배당금 지급 기준 연초 규모 정해 한 달 내 지급
현행 배당 제도는 매년 12월 말 배당을 수령할 주주 명단을 확정한 후 다음 해 3월 주주 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결정하고, 다시 한 달 뒤인 4월에야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올해 4월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말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식을 보유할 당시에는 내가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배당금 규모는 올해 3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채 미리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배당금도 4월이 돼서야 수령이 가능하기에 12월 투자 후 실제 배당 지급까지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배당 지급 기준이 미국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다. 연초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배당을 수령할 주주 명단을 확정해 1개월 내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내 배당금 지급 기준 이렇게 바뀐다
선진국들은 먼저 배당금 규모를 정하고 난 뒤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한다. 미국은 이사회에서 배당금 규모를 정해 공시하고, 이사회 이후 언제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일도 함께 공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배당제도가 변경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배당금 규모와 1주당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맞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현행 배당 지급 기준의 문제점
현행 배당 제도에서는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전년 12월 말에 해당 주식을 소유했던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을 결정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관행으로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막상 예상과 달리 배당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주총회에서 당장 배당금 지급 규모를 높이더라도 지금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 작년 12월에 소유했던 주주에게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기에 주가 부양 효과가 적다.
배당 지급 기준 변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배당 지급 기준 개편 후 가장 큰 변화는 배당금 규모가 얼마인지 결정된 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선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배당금 규모 자체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 입장에선 배당금 규모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매년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소요되는 배당금 지급 시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빨리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배당 성향이 낮은 한국의 기업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배당 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며 주주친화적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2021년 국내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에 그쳤는데 이는 1000억 원 순이익을 내면 267억 원만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는 의미다. 미국의 배당성향은 41%이며, 영국은 56.4%, 프랑스는 45.4%로 금융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이다. 세계 주요 25국 가운데 배당성향이 국내와 비슷한 국가는 26.6%의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9월 1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관련 부서에서는 이 같은 배당금을 선진국식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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